[군위]자동차세 2기분 5억5천만원 부과

  3,722건 대상… 12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25.12.15 (월) 09:01:46 최종편집 : 2025.12.15 (월) 09:01:46      

대구시 군위군은 자동차세 정기분 2기분으로 3,722건, 약 5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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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군위군 제공]

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퍼센트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는 정기분 가운데 이번 2기분은 마지막 납부에 해당한다.


연납 제도를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자동이체 등 군민 생활환경에 맞춘 납부 수단이 마련돼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청 재무과 방문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며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지방세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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