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남문거리 골목상점가 지정[상주시 제공]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상주시 왕산로 200 일원에 50개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가까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져 온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상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사전 준비를 진행했고 조례 개정 직후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접 상권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 흐름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