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개선

  미활용 기간 단축·주민 동의 범위 조정… 폐교 활용 활성화

2025.12.17 (수) 08:00:26 최종편집 : 2025.12.17 (수) 08:00:26      

경북교육청은 16일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


1.경북교육청,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개선(미활용 기간 단축_주민 동의 범위 현실화로 폐교 활용 활성화)(전경사진)_01.jpg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의 활용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주민 매각 동의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다.


우선 폐교 매각의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퍼센트 동의 절차 대상 범위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 반대로 매각이 지연되던 구조를 개선해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의견을 중심에 두기 위한 조치다.


또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크게 줄였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재산 가치 하락,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데 따른 개선이다.


이번 개편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이 가능해져 교육재정 수입 확대와 함께 매수자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를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과 책임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매각 과정의 민주성, 대표성, 절차적 타당성을 높여 향후 폐교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이번 기준 개선은 단순한 폐교 처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폐교를 신속히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북 지역 폐교가 장기 방치 대상에서 지역 자산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폐교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 부담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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