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천795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를 완료했다.
청송군청 전경[청송군 제공]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주민세 고지서에 이어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큰 글씨 형식을 도입했다.
이번 개선은 고지서의 주요 항목을 중앙에 크게 배치해 납부 금액과 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지서 한 장에도 군민 눈높이를 고려한 세심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실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성실 납부 유도와 함께 군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려는 청송군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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