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인 혁신 사례로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이다.
이번 수상은 고령군청 재무과 박미정 팀장과 김형진 주무관이 제안한 ‘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 사례가 국민심사단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뤄졌다.
해당 사례는 CCTV 통합관제센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차량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체납세 징수 실적을 크게 높인 점이 핵심이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도 혁신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고령군은 이번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며 체납세 징수 시스템 고도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탄력을 얻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고령군이 현장 중심 행정과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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