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신속 대응으로 인명 피해 막고 원인 조사 착수

2026.01.13 (화) 08:43:25 최종편집 : 2026.01.13 (화) 08:43:25      

의성군은 1월 10일 관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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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착수[의성군 제공]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1월 10일 오후 3시 15분경 관내 야산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건조한 기상 여건과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불길 확산 가능성이 커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의성군은 산불 발생 직후 즉시 산불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불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 각종 장비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며 초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산불 확산에 대비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시행하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통제와 안전 관리에 집중했다.


군은 이번 산불의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즉시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불 발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산불로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른 사건 송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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