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2026년 1월 시행…이전 비용 부담 완화

2026.01.21 (수) 08:34:38 최종편집 : 2026.01.21 (수) 08:34:38      

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 [상주시 행복민원과]중개보수지원 홍보 포스터.jpg
중개보수지원 홍보 포스터[상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납부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원까지로,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지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신청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요건과 계약 내용 확인을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낮춰 취약계층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로, 상주시가 추진하는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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