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본격화

  석적로강변상인회 출범으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기대

2026.01.26 (월) 09:04:06 최종편집 : 2026.01.26 (월) 09:04:06      

칠곡군에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 제2호 골목형상점가 탄생이 가시화되며,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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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적로강변 상인회발대식[칠곡군 제공]

칠곡군은 지난 1월 21일 제1호 캐롤타운상점가에 이은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석적로 일대 상인들이 참여한 석적로강변상인회 조직 및 창립 총회를 열어 상인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정관 채택과 임원 선출, 향후 사업계획 승인 등을 차례로 의결하며 상인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한목소리로 확인했다.


총회 현장에 함께한 지역구 구정회 의원은 상인회 출범을 축하하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까지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천 제곱미터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곳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혁신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해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칠곡군은 캐롤타운상점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석적로강변상인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안내와 현장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인회 출범은 골목 상권 스스로가 변화를 모색하며 지역 경제 회복의 주체로 나서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석적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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