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보호대상아동 자립 심의 진행

  사례결정위원회서 보호종료 안건 의결

2026.02.02 (월) 08:24:46 최종편집 : 2026.02.02 (월) 08:24:46      

김천시는 지난 28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6년 들어 처음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아동의 자립 가능성과 향후 사회 정착을 중심으로 한 복지 행정을 본격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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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김천시 제공]

이번 심의회는 2026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로 마련됐으며,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보호종료가 가능한 안건 3건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보호 경과와 자립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호 종료 이후 삶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운영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적절한지, 보호를 언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아동의 권익과 미래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번 심의 대상이 된 보호종료 아동 3명은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이미 취득해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세우고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인 경우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보호 기간 동안 제공된 맞춤형 보호와 진로 중심 지원이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아동의 적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보호 방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들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대상아동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립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의와 함께 보호 종료 이후의 사후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천시가 보호대상아동을 단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 바라보며, 자립 중심 아동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 아동복지 행정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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