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뿐 아니라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과 화재, 붕괴와 익사 등 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사고 이후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상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빈도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도 보험 보장 내용을 조정했으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 사고를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에 새롭게 포함해 변화하는 생활환경과 안전 위험 요소를 제도에 적극 반영했다.
이밖에도 2026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익사사고 사망 등 총 33개 항목으로 구성돼 다양한 사고 유형에 폭넓게 대응한다.
상주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77-5939로 문의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예방과 지원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도시 구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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