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하천·계곡 불법시설물 합동단속 T/F 가동 무관용 정비 추진

  전수조사 실시 후 즉시 원상복구 명령…군민 안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강화

2026.03.10 (화) 08:00:10 최종편집 : 2026.03.10 (화) 08:00:10      

군위군은 군위군청에서 지난 3월 9일 이재성 부군수 주재로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 T/F팀 운영 계획과 단속 방향을 공유하며 군민 안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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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 대책회의 개최[군위군 제공]

이날 회의에는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단속을 담당하는 합동단속 T/F팀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관리 현황과 주요 위법 행위 유형을 점검하고 단속 방식과 행정 조치 절차 등 세부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하천과 계곡 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법 행위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결과가 보고됐으며 각 관리 분야별 단속 계획과 향후 정비 일정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단속 체계 운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군위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과 공유수면, 세천 관리반과 소하천 관리반, 위생업 관리반, 건축물 관리반, 야영장 관리반, 환경 관리반, 산림 관리반 등 7개 분야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며 3월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 등 자연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수 조사 형태로 추진되며 불법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사전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1차 계고는 10일 이내, 2차 계고는 5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위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과 환경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 군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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