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북삼·석적 상권 활성화 기대…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2026.05.18 (월) 08:11:31 최종편집 : 2026.05.18 (월) 08:11:31      

칠곡군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나섰다.

칠곡군.JPG
칠곡군청 전경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각종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길이 열리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칠곡군은 지역 민생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6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북삼읍 1개소와 석적읍 3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상점가’를 포함해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5개소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군 조례에 따라 지정된다. 지정 이후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상점가는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와 석적중리 상점가,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 등 4곳이다. 모두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 상권으로 음식점과 생활편의업종, 소매점 등이 밀집해 있어 지역 소비 활성화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지정된 상점가들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점 이용률 증가와 매출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지원사업 공모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상점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캐롤타운상점가 지정 이후 상권 유입 효과와 소비 활성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이번 추가 지정 역시 북삼과 석적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연계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정책 등을 지속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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