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최근 경북도의회에 요청한 징계위윈회의 재심의 때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가,
그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공적자금이라는 의혹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용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규정, 부기가 없음)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향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추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렴도 등에 있어, 개원을 목전에 둔 10대 시의회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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