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 자동차세를 비롯한 정기분 지방세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한다.
취득세 감면 교육[상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스템 전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신고·납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7월 3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6월 30일이었던 자동차세 정기분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돼 시민들은 7월 3일까지 가산세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연장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민원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며 "납세자들이 혼란 없이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지방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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