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체납차량 집중 단속…28대 영치·체납액 1천500만 원 징수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대상 강력 조치…생계형 체납자 지원도 병행

2026.07.13 (월) 05:33:28 최종편집 : 2026.07.13 (월) 05:33:28      

고령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재정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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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청 전경[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주차장과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단속 첫날인 지난 7일에는 군청 통합징수팀을 중심으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과 차량 과태료 담당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야간 영치 활동을 벌이며 체납차량 징수 효과를 높였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고령군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관내 차량 28대의 번호판이 영치됐으며, 징수 대상 체납액은 모두 1천500만 원에 달했다.


고령군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공평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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