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7월 정기분 재산세 12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주택·건물 소유자 대상 1만3천600여 건 고지…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2026.07.13 (월) 05:40:49 최종편집 : 2026.07.13 (월) 05:40:49      

군위군이 주택과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군청전경_5.jpg
군위군청 전경[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천600여 건, 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인 기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 규모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진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문의는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팀(054-380-6102)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TOP10
.
2026
3
/
4
9
6
5
2
2018
많이 본 뉴스
[상주]제8회 시장배 전국승마대..
[김천]김밥축제 셔틀버스 60대..
[칠곡]‘레디 코리아’ 산불진..
[경북도청]칠곡보서 레디코리아..
[의성]대구경북신공항 물류·M..
[문경]「2026 문경약돌한우 상..
[구미]태국과 이차전지 경제협..
[칠곡]‘Re;칠곡’展 개막…회..
[경주]프랑스 베르사유와 자매..
[김천]자동차 튜닝의 모든 것..
[경북교육]제580돌 한글날 맞아..
[경북의회]경북대구행정통합특..
[상주]제74회 시민체육대회 성..
[성주]황금들녘 메뚜기축제 성..
[구미]7천억 규모 방산 집적화..
[칠곡]치매파트너 전국 경진대..
[울진]민선9기 공약 실행계획..
[문경]가은아자개 장터축제 성..
[상주]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상주]전국 자전거 동호인 2,7..
포토 뉴스
[구미]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세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기회 만들어
[구미]구미시마이스터멘토단,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펼쳐
[김천]김천시의회 홍보대사 한혜진 코로나19 격려 영상
[구미]구미국가5산업단지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