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수시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7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제공]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년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월·10월 수시분으로 나눠 지원하며, 이번 하반기 수시분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김천시 내고장 탑기업,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지원 한도를 확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김천시가 대출금리 일부를 1년 동안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기업에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의 융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력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일정 기간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김천시청 투자유치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지원조건은 김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한 지역 기업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번 74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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