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안재민)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에 나섰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이번 일제정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주시는 일제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차량 강제견인, 부동산 압류와 공매, 금융재산 압류와 추심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주시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행정으로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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