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등록 취소된 고독성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한달간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메소밀 액제 등 고독성농약(9종)은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 되었고 이미 유통된 고독성농약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등록취소 고독성농약(9종, ‘11.12월) :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2014)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와 주 사용 작물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한달간 이루어진다.
미개봉 고독성농약은 지역농협, 개봉한 고독성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되며 미개봉 고독성농약을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에서 보상받고, 개봉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를 통하여 개당 5천원씩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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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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