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벽진면(면장 강구봉)은 19일 오후 2시 벽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금은 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6년은 포도, 블루베리, 당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답사를 통해 시설포도 2농가·블루베리 7농가 44,157㎡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블루베리 1농가 3,800㎡를 폐업지원금 적격대상으로 확정지었다.
벽진면장(강구봉)은 “FTA 협정 이행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이 보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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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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