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9월 18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을 위한△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위기 군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제241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CH 2024SS 크로스 호스슈 프린트 쇼트 슬리브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