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 차량 신고

2020.07.23 (목) 10:53:20 최종편집 : 2020.07.23 (목) 10:53:20      

김천시는 20. 6. 29일부터 시행한‘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에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일명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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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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