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련절차 안내 및 건축, 환경 관련법 등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김천지역 건축사들을 초대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와 1대1로 상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는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 개정된 법을 이해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질의응답 및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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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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