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3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해피투게더운동을 통한 질서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새 주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되어 3월 13일부터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밤샘주차 근절로 질서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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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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