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상습 정체구간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도로에서 경찰차와 함께 16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및 퍼레이드'를 실시하였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끝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으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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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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