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이번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12월5일)에서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고령군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업무제휴나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고령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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