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문재인 정부는 소방법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이후의 효과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으례히 정부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런 저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 관련법을 수개정한다는 등 야단법석을 떨면서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 왔다.
국회 역시 법안이 잘 통과될 때는 없는 공치사를 내세우며 특정 언론사를 통해 자랑을 집중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혹 부결이 되거나 국민의 적극적인 요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당 저당 핑계를 대며 시일을 끌고, 급기야 과격한 욕설과 주먹질로 이어지고, 돌연 난장판으로 변하는 것을 신물이 날 정도로 보아 왔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불신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오는 6월30일 이후 개정될 소방법은 전격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시행령을 수개정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현재와 달라 질 것이 없는 미봉책 수순에 불과한 전시 행정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소방법은 우선 건축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장에 대응하는 현재의 소방법은 건축면적, 층수, 높이 등의 규모에 따라 2차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축법의 1차적 개정이 없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구미지역은 3000개소의 화재 일반관리대상지가 있으며, 원평동 시내 중심가 구미역전 앞 테라스5, 학교, 등을 비롯한 대형 화재 취역 대상지 109개소가 있다.
사전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은 경보기, 감지기, 이동식 소화기 정도로 대다수의 건물에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건축법의 개정이 없이는 대형 화재의 사전 차단은 요원한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의 기준도 건축대상물을 우선해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 특급자격자의 경우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한 30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앞서 열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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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 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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