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레미콘 잔재물을 적법한 절차없이 수년동안 무단투기 및 방치하여 토양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폐기물과 콘크리트 침출수가 축사와 농수로 주변에 투기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5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역에 소재하는 D 펌프카 회사는 축사와 농수로 주변에 건축폐기물과 레미콘슬러지를 투기한 뒤 방치했다.

게다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아무런 저감시설 없이 보관하면서 그 위에 레미콘슬러지를 쏟아 붓는 등 폐기물 보관·관리의 헛점이 드러났다.
폐기물 한 전문가는 "토양 위에 버려진 레미콘슬러지는 일반 토양에 섞여 그대로 매립될 우려가 있고, 시멘트 물은 토양 위에서 모여 있다가 지하로 스며들 수 있다"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말했다.
또한 D 업체는 시멘트물을 수중펌프로 농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임시야적 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및비가림시설을 하거나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망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레미콘슬러지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차수막 시설을 한 뒤 적법하게 보관, 관리하거나 레미콘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예천읍 한 주민은 "비가 올 경우 토사와 시멘트 물이 농수로에 유입되면 그대로 논으로 물이 들어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관련법령에의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인력으로인해 충분한관리가이루어지지 못한부분도있다” 고하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을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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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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