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지역에서 한 펌프카 업체가 건설폐기물과 레미콘 잔재물 을 농수로 주변에 마구잡이로 투기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청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세륜기에서 나온 폐기물과 성상 이 다른 혼입된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할 권한 대행을 맡고있는 예천부군수의 안일한 행정 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내 “주식회사 동일” 이란 건설회사가 내년 2월 입주예정으로 시공 중인 1499세대의 대단지아파트가 건설중에있다.
이 아파트현장에서는 세륜기에서 발생된슬러지를 적법한절차를 거치지않고 무단방치 및 무단배출한것으로드러났다.
세륜 기 에서나오는 슬러지는 지정폐기물 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3항에 의거 재활용 신고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세륜기 세척시 차량하부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므로 지정폐기물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받아야한다. 만약 지정된 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불법으로 인정된다.
또한 인근에는 담장하나 사이 에 두고 학교 가 있고 도로건너엔 밀집된 아파트 가 있다.
주민 “H” 씨는 “도대체 예천군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비싼 먼지와 소음에 이렇게 계속시달리고 있는데” 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H씨는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며 예천군 에 대한기대를 보였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건설현장 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있을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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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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