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했다.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하여 바쁜 주중에 이날만큼은 정시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고령군은 ‘가족사랑의 날’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종 회식과 회의, 퇴근시간 직전 업무지시 등을 자제하도록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환 군수는 지난 8일 간부회의를 통하여 “부서장이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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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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