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단속반을 운영중이다. 
2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32건을 적발하여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02건의 시정(계도)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happy together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비양심적인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조치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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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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